지원자격
참여기업(공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으로 선발할 수 없음
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나.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다. 기업의 파산, 회생절차, 대표자 회신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라.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외부회계감사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상에 감사 의견이 ‘적정’으로 표현된 경우는 예외)
마. 학위과정의 교육내용과 참여기업의 업종 또는 참여학생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경우
학생
| 모집유형 | 지원자격 |
|---|---|
| 재교육형 | ① 참여기업 지원자격의 중소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참여기업에서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4대 보험 가입 필수) ※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지원 불가능.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은 지원 가능함 ※ 대구대학교 IT융합학과(계약학과)는 봄 학기 개시일이 3월 1일이므로, 3월 1일부터 역산하여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함 ② 계약학과 학위과정 교육내용과 소속기업의 업종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자 ③ 위 학생 자격요건 ①과 ②를 갖춘 근로자로, 전문학사 학위가 있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동등 이상의 학력이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 재교육형의 동시채용형 | ① 참여기업 지원자격의 중소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학기 시작과 동시에 채용되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원서접수 개시 일부터 학기 개시일(3월 1일) 전까지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4대 보험 가입 필수). 다만, 신입생 모집 공고일 기준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개시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유형에 참여 가능함 ② 참여학생은 근로계약 또는 채용약정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기업에서 과거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야 함 ③ 계약학과 학위과정 교육내용과 소속기업의 업종 또는 수행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자 ④ 위 학생 자격요건 ①과 ②, ③을 만족하면서, 전문학사 학위가 있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우대사항
※ 다음 각 호의 재교육형 참여학생에 대하여 정부보조금 추가 지원함.
가. 매학기 개시일 기준 내일채움공제(청년앨이채움공제 포함) 가입 근로자의 경우 정부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10% 상향 지원함
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5% 상향 지원함.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산학)맞춤반 채용협약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자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완료과제에 참여한 근로자
(※완료과제의 최종평가 결과 확인증 발급까지 완료되어야 함.)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급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는 근로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중, 해당 권역 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채용 예정)이며, 동일 권역 내 대학의 계약학과(석·박사)에 재학 중인 근로자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졸업한 자 중,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진학하는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