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리
의무근무 기간
가. "재교육형" 유형 - 학위 취득 후, 최소 1년 이상 참여 기업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음
나.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유형 - 학위 취득 후, 최소 2년 이상 참여 기업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음
다. 의무 근무기간 규정 사항
① 의무 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에 의한 퇴사 시에는 보조금 전액 환수
(기업 구조조정에 의한 권고사직 경우에는 예외)
② 학생 퇴사 시 기업대표가 즉시 학교에 통보하고, 학교도 지침에 의거하여 의무근무 준수 확인 실시(년2회)
유의사항
가. 입학전형 이후의 학사관리는 대구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관리함
* 소정의 과정을 이수(65학점)하면 대구대학교 일반학과 졸업생과 동등한 학사학위 수여함
나. 졸업 및 졸업 후 학적관리 등은 대구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관리함
다. 전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전과 또는 휴학할 수 없으며, 수학 중 자의로 중도 포기(자퇴 등) 할 수 없음
* 중도 포기 시, 수혜 받은 정부지원금을 모두 반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