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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지원자격

참여기업(공통)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학생

모집유형

지원자격

재교육형

참여기업 지원자격의 중소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참여기업에서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4대 보험 가입 필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지원 불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은 지원 가능함

대구대학교 IT융합학과(계약학과)는 봄 학기 개시일이 31일이므로, 31일부터 역산하여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함

계약학과 학위과정 교육내용과 소속기업의 업종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자

위 학생 자격요건 를 갖춘 근로자로, 전문학사 학위가 있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동등 이상의 학력이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재교육형의

동시채용형

참여기업 지원자격의 중소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학기 시작과 동시에 채용되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원서접수 개시 일부터 학기 개시일(31) 전까지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4대 보험 가입 필수). 다만, 신입생 모집 공고일 기준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개시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유형에 참여 가능함

여학생은 근로계약 또는 채용약정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기업에서 과거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야 함

계약학과 학위과정 교육내용과 소속기업의 업종 또는 수행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자

위 학생 자격요건 , 을 만족하면서, 전문학사 학위가 있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우대사항

다음 각 호의 재교육형 참여학생에 대하여 정부보조금 5% 추가 지원함.

. 매 학기 개시일 기준 내일채움공제(청년 내일채움공제 포함)에 가입한 근로자

. ·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산학)맞춤반 채용협약에 의해 채용된 근로자

. ·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공과제 참여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