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참여기업(공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 학생
모집유형 |
지원자격 |
재교육형 |
① 참여기업 지원자격의 중소기업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참여기업에서 학기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4대 보험 가입 필수) ※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지원 불가능.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전문경영인은 지원 가능함 ※ 대구대학교 IT융합학과(계약학과)는 봄 학기 개시일이 3월 1일이므로, 3월 1일부터 역산하여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함 ② 계약학과 학위과정 교육내용과 소속기업의 업종 또는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자 ③ 위 학생 자격요건 ①과 ②를 갖춘 근로자로, 전문학사 학위가 있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동등 이상의 학력이란.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 포함)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재교육형의 동시채용형 |
① 참여기업 지원자격의 중소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학기 시작과 동시에 채용되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원서접수 개시 일부터 학기 개시일(3월 1일) 전까지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4대 보험 가입 필수). 다만, 신입생 모집 공고일 기준 전문대학 및 대학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 개시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유형에 참여 가능함 ② 참여학생은 근로계약 또는 채용약정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기업에서 과거에 근무한 경력이 없어야 함 ③ 계약학과 학위과정 교육내용과 소속기업의 업종 또는 수행 직무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 자 ④ 위 학생 자격요건 ①과 ②, ③을 만족하면서, 전문학사 학위가 있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우대사항
※ 다음 각 호의 재교육형 참여학생에 대하여 정부보조금 5% 추가 지원함.
가. 매 학기 개시일 기준 내일채움공제(청년 내일채움공제 포함)에 가입한 근로자
나.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 특성화고 취업(산학)맞춤반 채용협약에 의해 채용된 근로자
다. 편·입학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성공과제 참여 근로자